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CNET)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Best Overall Winner)’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Best Mobile Tech)’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씨넷은 CES 공식 파트너사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와 협력해 CES 2026 전시 제품을 대상으로 40명 이상의 테크 전문가와 함께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새로운 콘셉트 제시, 주요 소비자 문제 해결, 성능·품질 기준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총 22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하며,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0.03~0.08% 미만)되며, 범칙금 10만원(측정거부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